2025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택시 할인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 혜택 대상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
1. 대중교통 할인 혜택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요금이 감면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는 1~3급 장애인의 경우 본인은 물론 보호자 1인까지도 무료 또는 반값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지하철과 시내버스
지하철은 전국 모든 도시에서 1~3급 장애인은 무료 탑승이 가능하며, 4~6급은 30~50% 할인됩니다. 대부분 교통카드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본인 및 보호자 1명까지 무료 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장애인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연동하면 자동 할인 적용이 되어 번거롭게 현장에서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철도 및 고속버스 할인
KTX, 무궁화호 등 철도 이용 시에도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50%까지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히 왕복 예매 시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예매는 코레일 앱 또는 역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2-1. 코레일 이용 시 주의사항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동반 시 두 사람 모두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4~6급은 본인만 할인 대상이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매 시에는 장애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Tip
복지카드를 ‘코레일톡’ 앱에 등록하면 매번 인증 없이 자동 할인 적용이 가능하니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5년에도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가 감면됩니다. 단,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된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3-1. 감면 등록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 명의의 하이패스 카드가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는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를 통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Tip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아도 동승만 해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보호자나 가족이 단독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택시 및 기타 교통수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제도나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의 절반 이하로 운영되며, 일부 지역은 무료 이용도 가능합니다.
4-1. 장애인 콜택시 이용법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앱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며, 동행자 1명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Tip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는 자체 앱을 통해 실시간 예약 및 위치 확인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 129, mohw.go.kr)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 1588-2504, ex.co.kr)
- 코레일 고객센터 (☎ 1544-7788, letskorail.com)
- 각 지자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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